![[사진출처=연합]](/news/photo/202104/73923_44674_019.png)
[오늘경제 = 임주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그나마 새로 도입한 '핀셋 방역' 강화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우선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 더 늘렸다. 이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두 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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