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BK기업은행]](/news/photo/202103/70938_42039_4347.jpg)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에 배당성향 20%를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은 이 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은행권 최고 수준의 고배당을 하게 됐다.
이번 배당으로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2208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게 될 전망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은행의 주주들이 배당금이 줄어든 상황과 비교돼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별도 당기순이익(1조 2632억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은 29.5%다.
이는 KB금융(120%), 하나금융지주(20%), 한국씨티은행(20%), 신한지주(22.7%)의 배당성향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 은행과 금융지주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배당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랐다.
다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은행이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하면서 기업은행의 지분 59.2%를 가진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2208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가져간 배당금 1662억원보다 약 55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2018년 회계연도에는 일반주주에 690원, 정부에 559원을 배당했으며 2019년에는 일반주주에게는 1주당 670원, 정부에는 472원을 배당하는 등 차등 배당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등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받는 배당금도 늘어나게 됐다.
기업은행의 배당금 총액과 배당성향 등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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