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징계를 또 한번 미루면서 삼성생명과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계획에 제동이 걸려 초비상이다.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확정해야 행정 소송 진행여부나 신사업 진출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제재가 늦어져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안이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제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이라고 봤다. 보험사에 맞서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는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키로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분쟁을 지속해왔다.
삼성생명은 장기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40억원의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말기암이나 잔존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까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그룹계열사인 삼성 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삼성SDS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계약과 달리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고 보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행위로 결론 내렸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1년 동안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에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기 어려워져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가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 성장 동력으로 지목되는 헬스케어 사업·자산운용 서비스 확대에 차질이 빚어졌다.
삼성생명은 건강관리 앱 'S-워킹'을 선보이는 등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고객이 매일 목표로 설정한 걸음 수를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한창이다. 보험계약자들 건강이 좋아질수록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최근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다.
삼성생명은 마이데이터 경쟁에서도 뒤처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이트라이프생명 등은 예비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삼성생명은 3월로 예정된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 신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 확정 지연은 마이데이터 사업 재개가 미뤄지는 삼성카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예비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 등 4대 카드사 중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카드사는 삼성밖에 없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따내지지 못한 삼성카드는 지난 1일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로부터 본 허가를 받은 회사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서비스를 리뉴얼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며 이미 시장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카드는 시장 경쟁에서도 상당히 뒤처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위가 제재 결정을 미루면서 삼성생명은 다음달 정례회의까지 징계 수위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제재 확정 이후 1년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의 제재 확정 유보는 신사업 진출 표류 기간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과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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