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삼성생명, 사진편집=오늘경제]](/news/photo/202101/67686_39768_2436.jpg)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뒤로 밀렸다.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 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급한’ 안건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에 중징계를 예고 받고 징계 수위 결정을 기다려온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이유로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힌 자회사 삼성카드의 속앓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 안건에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 건을 제외했다.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이나 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안건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 건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일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조치안에서 ‘기관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데 따른 제재다.
삼성생명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년간 보험 가입자들과 분쟁을 이어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경고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며, 이 같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단계에서 ‘일시정지’ 버튼이 눌러진 셈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결론나지 않으면서 삼성생명은 물론 자회사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나 신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사중단제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제재로 멈춰선 사이 선발주자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제재가 2월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사의 제재를 의결하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2월에는 설 연휴로 한 차례만 열린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개최되지만 2월에는 설 연휴(11~14일)로 17일 하루만 열린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삼성생명 제재 건은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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