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맥도날드도 철저히 수사해야"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4년 만에 '햄버거 패티 제조사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맥도날드 제공]](/news/photo/202101/67663_39752_115.jpg)
[오늘경제 = 임혁 기자]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4년 만에 '햄버거 패티 제조사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가 문제됐던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함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일각에선 유죄판결이 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이들이 먹고 사망할 수도 있는 식품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장기간 끌어 여론이 잠잠해자 집유를 선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햄버거병' 등 건강 피해를 본 소비자 측은 집회를 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다.
27일 법조계와 맥도날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6일 1심에서 햄버거 패티 제조사 임직원들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해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량 납품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초 문제의 햄버거를 판매한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추가 고발에 따른 '재수사 결정'으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지난 2016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한 어린이가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해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은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HUS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세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아이는 신장 기능을 90% 가까이 잃었는데, A양 의 부모는 햄버거 패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후 4명의 아이가 같은 증상을 보였다. A양의 부모는 이에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특히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첫 고소가 있었던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큰 피해를 내고도 3년 가까이 재판을 끌며 변명으로만 일관해왔다며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슷한 기업범죄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맥도날드를 재수사하는 검찰도 햄버거병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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