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원내부대표는 21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대기업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 제공]](/news/photo/202101/67270_39456_5650.jpg)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원내부대표는 21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대기업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피해자들이 '내 몸이 증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건이 드러난 지 5년 만에 뒤늦은 공식사과를 했고, 신현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그러나 "같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해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서 "이번 선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 방법을 이해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서 증언한 안전성 평가 연구소 이규홍 박사는 지난 19일 '재판부가 내 증언 취지와 달리 인용했고 살균제 성분인 CMIT, MIT는 천식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9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만 4114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597명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됐다"라며 "환경부는 CMIT와 MIT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사건 모두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뒤에야 전담 수사팀과 특수단이 구성되었다. 사건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야 수사가 진행됐다"라며 "늑장 수사로 인해 사건들이 무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회는 지난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22년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 등을 하겠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CMIT·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달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애경에서 전사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뤄졌고,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가 833명(단독 사용자 137명 포함)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항소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당장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폐,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모 전 전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을 확정한 바 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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