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리키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공식홈페이지]](/news/photo/202101/66082_38527_4620.jpg)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1호 대상은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는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그리고 포스코건설에서만 5년간 42명이나 숨졌다"라며 "불과 1달 만에 5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폭발로 인해 불타고, 추락해서 부러지고, 트럭에 깔려서 숨졌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작 노후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안전수칙도 무시한 포스코에 대한 처벌은 기껏 벌금 1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러다보니 안전대책은 뒷전일 뿐이고 언제 또 다른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이제 바뀌어야 한다. 포스코의 연쇄살인, 이제 끊어내야 한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대로 아직 조사 중인 산재사고에 대해 새로운 법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포스코 노동자들이 직업상 암 발병에 대해 집단 산재를 신청해놓은 상태"라며 "발암물질로 가득 찬 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폐암 등 집단 암 발병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포스코로부터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설명조차 들은바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포스코는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한 것이나 다름없고, 최정우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산재사망 사고는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통해서 노동자가 마음껏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다행"이라며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겠다.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등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심사에서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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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죽음의 사업장 오명’ 쓴 포스코, 최정우 회장 중대재해법 통과될까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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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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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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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