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오늘경제 DB]](/news/photo/202012/64784_37487_555.jpg)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코로나 여파 속에서 호황을 누렸던 골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골프장 등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해 더 이상 야외 스포츠 시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자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골프장도 집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모임을 제한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치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은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각종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라고 도는 정의했다.
다만 중요성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기준(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가족의 경우 6인 이상이라도 외부 모임이 가능하며, 골프장의 경우 경기보조원을 포함해 '4인까지만' 팀을 이뤄 라운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의 경우 구체적으로 캐디 포함 3인, 노캐디 4인 이하만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 골프장은 4인 1캐디 등 5명이 라운딩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은 일반적 방식은 원천봉쇄됐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10인 이상의 집합만 금지되는터라, 골프장 운영업체들은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골프장이 사실상 수도권 외의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는 까닭에 당국의 이 같은 행정명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의 수는 총 175곳(2019년 말 기준·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으로 전체 골프장(535개)의 약 32.71%를 차지한다.
경기도청 보도기획담당관은 오늘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골프장도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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