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포함·주택담보대출은 제외…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news/photo/202011/62183_35708_1241.jpg)
[오늘경제 = 임주하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으로 폭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신청 시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늦출 수 있으나,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먼저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중에는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여기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또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단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법인은 이번 조치와는 별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인들은 이미 내년 3월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제도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원금상환만 유예하는 것"이라며 "법인은 그동안 지원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타격 등을 고려해 이자 상환까지 유예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상시제도화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0%포인트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금융위는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연체 발생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캠코가 개인 연체채권을 사 줄 경우 금융사의 추심이 중단되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가산 이자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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