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 한송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운영사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news/photo/202011/61482_35256_98.jpg)
시장 선점과 장악을 위한 이른바 플랫폼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정부 규제특례를 획득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드라이버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운영사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VCNC는 모빌리티(ICT 융합형 이동서비스) 기업 쏘카 자회사다.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로, 심의위는 국토부의 관련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이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타다 라이트의 주요 서비스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도착지, 운행거리별로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택시 운전 종사자가 정식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에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임시 택시 운전자격 제도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CNC 측은 "앱미터기 서비스가 시작되면 GPS 기반으로 시간, 거리, 할증요금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게 된다"며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지역에서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 시장은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까닭에 170만 회원으로 중무장 된 타다의 날개짓이 본격화되면서 양사의 혈투가 예상된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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