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수도권의 전세난을 전하는 일부 언론보도에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고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임대차 3법보다는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사진출처=연합뉴스]](/news/photo/202010/57855_32941_259.png)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과 당부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현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일부 자극적인 사례나 검증되지 않은 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른 입장이 있거나 잘못된 팩트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을 보면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고 하면서도 임대차 3법 시행보다는 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부담이 줄어 수도권보다는 서울, 다세대·연립보다는 아파트 등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선 실수익이 감소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대출 금리가 2017년 6월 3.08%에서 올해 6월에는 2.26%로 내려가면서 전세대출은 2018년 1~8월 13조8천억원에서 올해 1~8월 21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 증가율도 2017년 2.9%에서 올해 8월에는 15.8%로 높아졌다.
![서울아파트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news/photo/202010/57855_32942_429.jpg)
국토부는 특정 달의 전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급감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집계한 자료로서 신고 건수가 추가됨에 따라 거래량도 계속 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 거래량과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현월 거래량을 단순 비교하면 현월 거래량이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통계 구조"라며 "이런 통계 해석상 유의사항을 누차 알렸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료를 왜곡해 근거자료로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잘못된 통계 인용으로 인한 시장 불안심리 가중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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