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제소한 독일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 회사가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서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키는 기술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은 앞서 지난해 3월 경쟁사인 진코솔라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태양광 사업을 전개하는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시켜 업계 내 건전한 연구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화큐셀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외국 태양광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독일에선 이겼지만 미국에서는 졌다.
독일 법원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진코솔라 등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이 회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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