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경제 = 장은 기자]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또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예고에는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현행 5~12%가 유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으며,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