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경제 하주원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롯데그룹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및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70억원의 추징금 부과와 함께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별도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신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한 2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수뢰자의 강요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스포스재단에서 롯데 계열사에 반환된 70억원이 당초 받은 돈과 동일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횡령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롯데그룹은 오너경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롯데지주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산업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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